오늘부터는 우리사회에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글질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기원에 관한 티스토리 관련글입니다.
http://assetguide.tistory.com/738
위의 글은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위의 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6년에 법제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비정규직은 훨씬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인재(근로자)파견업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동건설붐으로 사람구하기가 힘들던 1970년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는 인재파견업은 우리사회에는 생소했었다고 봅니다. 1980년대 후반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맨파워"라는 인재파견업체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인용글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서구에서의 파견근로의 본격적인 출발은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에걸쳐 이루어졌다. 켈리, 맨파워, 올스턴 등 세계시장을 주름잡는회사들이 이때 설립됐다.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은 미국의 경우는 없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국가는 1970년대 초반에, 일본은 1985년에 이루어졌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우리나라의 관련기업이 자신들을 소개하는 연혁입니다.
http://www.manpower.co.kr/aboutus/manpowerkorea.asp?mn=02
위키백과의 "비정규직"관련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B%B9%84%EC%A0%95%EA%B7%9C%EC%A7%81
인재파견업과 인력공급업과의 구분은 "1998. 7. 20노동부고시 제98-32호"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애매한 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규란 일반인이 이해하기 까다로운 것이니 요약하자면 단순히 근로자를 파견하느냐 아니면 어떤 업무를 도급받아 사업주가 자기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해 어떤 (도급받은)업무를 처리하느냐로 구분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0Bse5
우리나라의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모호하며 실제로는 파견업을 하면서 공급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위의 노동부고시가 나왔겠습니까? 여기에도 [위장도급]이라는 조항을 두어 공급업체가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업을 하면서 도급을 받아 인력공급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위장도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면 파견업은 파견하는 업체의 능력보다는 근로자의 능력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의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사무직(IT포함)에서부터 운전, 수위 및 경비 및 청소까지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해당되며 노동부의 허가를 얻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요건은 당연히 까다롭겠죠. 안봐도 비디오~자본금 얼마 이상의 법인, 사무실은 몇 평이상, 직원 몇 명 이상등등이겠죠. 공급업은 주로 블루컬러에 해당하는 업무쪽이 많으며 근로자는 공급업 사업주의 지시를 받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간단히 영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용역업체라고 말하는 것은 파견업을 운영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파견업을 하면서 공급업으로 위장하고 있다면 그것도 용역업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심한 경우는 IT업체에서 직원을 뽑아 도급형식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재파견업 시장규모는 2010년기준으로 1조 4천억에 육박하는 큰 규모이며 상위 6개업체가 42%를 나머지 업체가 58%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고통스러운 파견업무는 대부분 우후죽순처럼 생긴 58%의 군소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위 6개 업체는 괜찮다는 의식도 위험하겠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공급업자가 파견업을 하는 경우등)의 경우는 음성적인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등의 공적기관과는 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재파견업체는 2012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1,800여개 무허가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2만여개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개녕정리를 마치고 오늘은 2012년 11월 4일자 한계레 신문의 [밤새 불량학생 쫓고…“말로만 ‘밤의 교장’…사실 우린 종놈”]이라는 기사를 먼저 보시죠.
한겨레신문 2012.11.4 학교경비 월78만원
서울의 한 중학교 경비노동자인 김동식(가명·72)씨의 일과는 오후 4시30분에 시작한다. 학생들의 하교시간이 김씨의 출근시간이다. 혼자 27개 교실문과 4개의 현관문, 교문과 방범셔터까지 잘 잠겼는지 확인하면 2~3시간이 훌쩍 지난다. 늦게까지 남아 있던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한바퀴 순찰을 더 돌고 밤 9시께 늦은 저녁을 먹는다. 밥 먹는 중에도 행정실과 연결된 휴대전화가 수시로 울린다. 과제물이나 학용품을 교실에 두고 갔으니 문을 열어달라는 학생들의 전화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온다. “시험 기간이면 하룻밤에 20명이 교실문을 열어달라고 한다”고 김씨는 말했다.
학교 담을 넘어와 화분을 깨뜨리거나 게시판을 라이터로 그을리는 불량학생들이 출몰하는 밤 10시가 되면 김씨는 다시 순찰을 돈다. 김씨가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야간 사고에 대해선 김씨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도난사고라도 일어나면 월급에서 그만큼 깎아야 한다”고 김씨는 말했다.
도난경보기 전원을 켜고 교장실과 행정실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마치고 나서야 김씨는 숙직실에 몸을 눕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새벽 2~3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이 오면 다시 일어나 교문을 열어줘야 한다. 잠을 설쳤어도 새벽 5시30분엔 일어나야 한다. 교문 앞에 쌓인 신문을 몰래 집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침신문들을 챙기고 교문, 현관문, 교실문 등을 일일이 열고 현관 앞까지 쓸고 나면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한다. 아침 8시30분, 김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한다. 하루 16시간 일하지만 휴일은 한달에 고작 이틀이다. 그렇게 일하고 받는 김씨의 월급은 86만원이다. “우린 대한민국의 노예”라고 김씨는 말했다.
교사·학생들이 쉬는 날이 늘면 김씨가 쉬지 못하는 날이 늘어난다. 지난 추석 연휴엔 엿새 동안 홀로 빈 학교를 지켰다.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김씨는 토·일요일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월급은 그대로다. 김씨를 고용한 용역업체의 이상한 셈법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조연합회(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가 조사한 서울지역 학교 경비노동자들의 평균 급여는 월 78만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6시간에 이른다. 그러나 용역업체들은 이들의 근무시간이 8시간(오후 4시30분~밤 10시, 새벽 5시30분~아침 8시)이라고 주장한다.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24시간을 근무하는 토·일요일에는 휴게시간을 16시간으로 책정하고 있다.(시니어 한마디: 이런 아전인수격의 해석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휴게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해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근무지를 벗어나면 바로 해고사유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의 근무입니다. 이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시간을 짜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도 못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주장대로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해도 학교 경비노동자들이 받는 평균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3,250원에 불과하다. 법이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다. 이들 업체는 ‘감시·단속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경비노동자들에게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니어의 또 한마디: 감시·단속 근무자? 70 넘은 어르신들이 감시까지는 몰라도 단속이라니요. 지나가던 소가 웃습니다. 그리고 왜 평일의 초과근무에 휴일근로수당을 갖다 댑니까? 이 것이 법이라면 이런 법은 고쳐야 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
용역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안아무개(71)씨는 “밤새 일할 수밖에 없는데 밤 10시부터가 휴게시간이라니 말이 되느냐”며 “교장들은 우리더러 ‘당직 선생님이 밤에는 교장’이라며 책임만 지우지, 사실 우리는 종놈”이라고 푸념했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 조형수 조직국장은 “서울지역 학교 경비노동자 평균 나이가 72.3살인데,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뺏길까봐 많은 임금인상을 바라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실질적 근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등 아파트 경비원 수준(월평균 132만원)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적어도 주 하루 휴일을 보장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발표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서 현재 전체 학교의 32%인 3693개 학교에만 설치된 경비실을 2015년까지 86%인 9861개 학교로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학교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박현철 조애진 전종휘 기자 fkcool@hani.co.kr
기사원문의 주소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8977.html
위 기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파란색의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일단 무단으로 게재하고 한겨레의 기자님께 허락을 바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허락 안해주시면 삭제하겠습니다.(한계레신문 창간 시에 푼돈이었지만 주주로 참여하고 메달까지 받은 사람이니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약간의 어리광입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서울신문에서 다룬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용역업체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도 함께 다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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